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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돼지열병' 총력대응…종합방역소 풀가동(종합)

등록 2019.09.17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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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치료제·백신 없다… 강력대응해야"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상황 관리·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기도 파주시 한 양돈농가 돼지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17일 오후 경남도 서부청사 2층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가축병역심의회가 열리고 있다.2019.09.17.(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기도 파주시 한 양돈농가 돼지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17일 오후 경남도 서부청사 2층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가축병역심의회가 열리고 있다.2019.09.17.(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에 따라 전 시·군에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SF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전국 양돈 관련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내렸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즉각 신속한 차단방역조치 시행을 주문하는 특별지시를 했다.

김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국내 최초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면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전 시·군에서는 공동방제단과 축산종합방역소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농가 소독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 등 위험요인별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는 자율소독 등 차단방역수칙의 빈틈없는 이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먼저, 도내 전 양돈농가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방역대책본부를 설치를 통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돼지농장으로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를 명령하고, 남은음식물 사용 44개 양돈농가에 대해 환경부서와 방역부서에서 이동제한 명령 및 불법 이동사례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축산농가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양돈관련 축산농장에는 일제소독과 야생멧돼지 접근금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기피제 살포, 방역전담관을 통한 임상 예찰 활동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축산차량 상시소독시설인 10개 축산종합방역소를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임시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공동방제단 86개반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보유 소독방제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돈 밀집단지 내 농장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과 방역지도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 확산과 북한 발생에 따라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7억2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도축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효소독제 구입비용으로 2000만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확인된 즉시 열린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 18개 시·군과 방역 상황을 공유했으며, 오후에는 학계·농협·수의사회·방역지원본부·한돈협회 등 관계기관과 '경상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었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기도 발생지역으로부터 생축 및 생산품에 대한 도내 반입 금지 범위 등 주요 방역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오후 김해 소재 축산종합방역소를 직접 방문해 축산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했다.

한편, 감염 의심 가축 신고는 1588-4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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