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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광주시의원 "지하철 공사 교통혼잡, 부담금 제도로"

등록 2019.09.17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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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보완 필요

【광주=뉴시스】 이정환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정환 광주시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제5선거구)이 17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수완지구 등 신도심 주변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등 대형건축물 주변은 현재도 매우 혼잡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교통난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도시에서는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 여건에 맞춰 교통유발 계수를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에서는 대형마트 외에는 교통유발 계수가 조정되지 않고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돼야만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부담금을 귀속해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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