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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영덕 오징어업체 업주 엄중처벌 촉구

등록 2019.09.17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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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예고된 살인”이라며 “수산물가공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2019.09.17.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예고된 살인”이라며 “수산물가공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2019.09.17.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는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예고된 살인”이라며 “수산물가공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유독가스 배출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안전설비를 구축하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자국어로 된 노동안전 교육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북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 3m 수산물 폐기물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 질식해 사망했다”며 “이들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에도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현장 감식 결과 탱크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3000ppm이나 검출됐다”며 “이는 500ppm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양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밀폐된 곳에 무방비로 들어간 것 자체가 자살행위로 이런 데도 노동자를 작업현장으로 내려 보낸 사업주는 살인을 한 것이나 다름아니다”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질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6년 경북 고령의 제지공장 원료탱크 질식사고는 물론 2017년 경북 군위, 경기 여주 양돈농가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함에도 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인력을 핑계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노동부,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라는 사업주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 내는 길은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실질적이며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경이주연대회의와 고인의 가족들은 더 이상의 참혹한 죽음을 멈추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영덕군 축산면 A오징어가공업체에서 3m 깊이의 수산물 폐기물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태국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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