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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멸치 불법조업 꼼짝마, 내년 3월까지 단속"

등록 2019.09.17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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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멸치 불법조업 꼼짝마, 내년 3월까지 단속"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서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어선 등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들망·안강망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 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불법조업 행위 등이다.

최근 서·남해안에서는 소형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단속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연안선망 및 연안들망어선 등을 중점으로 멸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연안선망·들망어선 등 불법조업 1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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