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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꾸며 수당타고 만취후 무단결근' 충북 학교 감사 적발

등록 2019.09.18 0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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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해 수당을 타내고 만취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충북 학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019.09.18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해 수당을 타내고 만취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충북 학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해 수당을 타내고 만취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충북 학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의 한 초등학교 직원은 근무상황 사전 승인도 없이 전날 과음으로 무단결근한 뒤 복무관리자에게 유선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가 경고 조처됐다.

진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올해 1월과 3월부터 4월까지 병가를 사용해 연간 병가 한도인 60일을 13일이나 초과해 사용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복무 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이 학교 교감도 함께 주의 처분했다.

진천의 다른 중학교에서는 2017학년도에 1학년 영어 교과 수준별 심화반 학생 80명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22명 학생과 26명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적발돼 감사반이 현지 조치했다.

음성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은 한 교사가 질병 휴직한 기간의 교원연구비 88만여 원을 더 주고, 지난해 9월 본봉은 약 13만 원을 덜 줬다.

이 직원은 다른 교사의 육아휴직 시작 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아 약 76만 원을 더 줬으며, 당해 월 육아휴직수당 2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등 급여 업무를 멋대로 처리했다가 163만여 원을 회수당했다.

이 학교의 다른 직원은 한 교사의 질병 휴직 기간 중 5개월 동안 교원연구비 17만5000원을 과다 지급했고, 다른 교사의 출산 기간 담임수당 26만 원도 과다 지급했다.

또, 한 기간제교사의 정근수당을 월할 감액하지 않아 39만여 원을 과다 지급해 82만 원을 회수했다.

게다가 이 학교 교사 9명이 출장이나 조퇴, 연가 등으로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초학력 지도 일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해 약 26만 원을 더 주기도 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6월 3일 자에 납품된 '깐 생강'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장이 아닌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감사반에 적발됐다.

급식에 사용하고 남은 파인애플 생과와 골드키위도 감사반의 현장 점검 때까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경고 조처됐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2016학년도에 발생한 총 14건의 학교 폭력 사안 중 5건은 학교폭력신고접수 대장에 접수하고 9건은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

특히,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전담기구 결정 절차 없이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 2016학년도에 발생한 총 14건의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한 1건(인근 학교 연관 3학년 남학생 집단폭력 건)과 접수 후 종결 처리한 1건(학교폭력 건) 등 2건을 제외한 12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사안으로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교내 봉사와 등교 정지 등의 학생징계 조치를 결정해 주의 처분됐다.

이 학교 운동부는 2016년 감사에서 운영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받지 않은 것이 적발된 데 이어 2017~2018학년도에는 탁구부 전국대회 참가계획만 심의를 받아 지적됐다.

더욱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시행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전지훈련 등 3차례의 대회와 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6명) 이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차량을 임차해 운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경고 조처됐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뒤에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중복 출제로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가 경고 조처됐다.

이 학교 다른 교사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한 데 이어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 교사의 문제출제 오류는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또다시 반복돼 경고 조처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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