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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진상조사위 출범 '눈앞'

등록 2019.09.17 18:59:49수정 2019.09.17 1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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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갑 지역구로 둔 송갑석 의원 밝혀

광주 국회의원 최경환 "늦었지만 환영"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39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열사의 어머니가 묘지 앞에서 오열을 하고있다. 2019.05.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39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열사의 어머니가 묘지 앞에서 오열을 하고있다. 2019.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 발의됐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진상규명 위원 요건에 군 경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돼야한다는 주장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작용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의된 5·18 특별법 개정안은 총 12건, 이중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의 자격에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자'가 추가됐다.

기존 5·18 특별법은 조사위원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요구는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지속돼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호남 의원들이 앞장서 왔지만 자유한국당의 늑장 대응으로 아직까지 진상규명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인 최경환 대안정치 연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에 회부된 지 154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했던 법안임에도 5개월이 넘게 걸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연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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