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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목함지뢰 부상자 '공상' 판정, 탄력적 해석 여지 검토하라"

등록 2019.09.17 1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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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지난달 7일 하재헌 중사에 공무상 상의 판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 신청자 심의를 하는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군경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훈심사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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