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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기소

등록 2019.09.17 20:26:49수정 2019.09.18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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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보건과학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보건과학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위탁업체 파견직원 인건비를 교비로 충당한 혐의를 받아온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A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전 총장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한 청소년시설과 자연학습시설의 파견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로 충당한 혐의도 있다.

 A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학원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성학원 이사장을 학원 재산 7억여원을 대학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사립학교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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