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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원층 '통째로 통제'…"과해" vs "어쩔수없어"

등록 2019.09.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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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병동 21층' 가려면 병원 직원도 사전보고

"파면돼 교도소에 있었는데 예우까지 하나"

"우발적 상황 방지 차원서 문제없다" 의견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동 중간문이 열리고 있다.  중간 문 앞에는 병원 보안팀 직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2019.09.16.  gahye_k@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동 중간문이 열리고 있다. 중간 문 앞에는 병원 보안팀 직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사건팀 = 어깨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급 보안'조치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혜택'은 과하다는 주장과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방지 차원으로서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공존하고 있다.

18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16일부터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VIP병동 21층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활치료 등을 받으며 3개월 동안 머무를 곳이다.

엘리베이터에서는 21층 버튼이 아예 눌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직원들조차 사전에 21층 출입을 알리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21층에서도 각 병동 입구에 설치된 중간문 앞에 병원 보안팀 직원 2~3명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철통 보안'에 대해 일단 비판적인 의견 나온다.

이모(28)씨는 "대우는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파면돼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가 VIP병동으로 간 것도 이상한데, 이런 예우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직장인 오모(35)씨는 "VIP병동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서)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탄핵 당하고 수감생활까지 했지만 대접은 잘 받는 것 같아 박탈감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이에 반해 문제 삼을만한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혜택이나 예우의 차원으로 볼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직장인 이모(31)씨는 "경호를 해주지 않았는데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병원에 들어와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국가적 이슈로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리스크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모(31)씨는 "죗값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인데 여론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병원 측은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면회 제한 등 통제를 위해 병실 내 남녀 교도관이 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다만 전면통제는 아니다. 환자분들의 경우 이송요원이 와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있고, 보호자들은 직원들처럼 병원 측에 전화를 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 면회는 안내에 따라 몇호실에 왔는지 확인 후 통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병원 VIP병실 중 57평짜리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비용은 하루 327만원이라고 병원 측은 전했다. 1개월을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이면 입원비용으로만 약 2억9000만원이 드는 것이다. 그 절반인 27평 크기의 병실에 대한 입원비용은 하루 167만원이다.

병원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비 및 입원비를 모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원래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이라는 의미이고 본인이 낸다는 걸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원론적 차원의 설명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끝나면 결제를 할텐데, 보호자는 유영하 변호사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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