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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통과"

등록 2019.09.18 0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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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찬반투표 내달 16일 실시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군의회.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군의회.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민원 발생을 시작으로 군민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6년여 동안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갈등해소를 위해 5자협의체에서 제안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 16일 실시되는 주민투표 결과로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냐 ‘거창내 이전 찬성’이냐가 결정된다.

군의회 이홍의 의장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처리로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개회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과 조례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상임위별로 심사한 뒤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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