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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등

등록 2019.09.18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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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치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 제2회 대전 청년 진로 토크 콘서트 성료

대전시는 18일 대전역 지하철역사에 있는 청년공간인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청년진로콘서트' 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그룹 V.O.S. 출신으로 최근 활발한 방송활동중인 대전 출신 박지헌이 나와 청년들과 취·창업 및 자신의 경험 등을 교감했다. 

제 3회 진로콘서트는 다음 달 중으로 글로벌 기업출신 멘토링 강연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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