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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배임' 前 국기원장 측 "불가피한 판단" 혐의 부인

등록 2019.09.18 1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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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변호사비 사용한 혐의 등

"국기원 차원 대응…양벌규정 면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신의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국기원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66) 전 국기원장이 "국기원 차원의 대응이었고, 횡령 범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과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전 원장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 국기원 자금 1억여원을 형사 사건의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비리 혐의 관련 입막음을 목적으로 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근속연수를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에 없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국기원 규정에는 근속 15년 미만인 직원이나 수사를 받는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2억1500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볼 때 국기원 차원의 대응이었고, 그 결과 국기원이 양벌규정을 면하는 결과도 있었다"며 "오 전 원장 등은 나중에 개인 비리가 밝혀지면 국기원 비용으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도 썼고 횡령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고 법률 자문을 거쳤다"면서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도록 했고, 직원을 명예퇴직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도 "당시 국기원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법률자문을 충분히 거쳐 실무자가 진행한 것으로 범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2014년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씨에게 직원 채용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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