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통신사 요금제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등록 2019.09.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 사용 대가 할인"

대법 "통신사 요금제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동통신사 요금제 의무사용약정 위반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요금제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할인인 만큼, 약정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용역 대가를 말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해당 안 된다"면서 "다만 위약금 실질이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KT는 선택 요금제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중도해지 시 기존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다"며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할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할인받은 금액"이라면서 "명목이 위약금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KT는 2011년 2기분~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휴대전화·인터넷통신 요금 등 위약금은 제외해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분당세무서는 위약금도 용역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KT는 불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재화·용역에 대한 공급 대가가 아닌 계약 위반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KT 손을 들어줬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