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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 10월부터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등록 2019.09.18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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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9.18 kys0505@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9.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음달부터 수입 목재의 합법적 벌채가 입증돼야만 통관이 가능해 진다.

산림청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벌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키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전 세계적 산림보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여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 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 동안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 유예됐던 벌칙조항도 함께 적용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총 7개 품목으로 이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를 실시 중이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신설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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