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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금융위, 내달 '스케일업 전략' 발표(종합)

등록 2019.09.1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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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상장 활성화…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최우선 입법과제"

"블록체인 기술, 샌드박스 테스트 지원"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 참여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인형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 참여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인형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또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혁신분야 첫 현장행보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제도·규제개선 등 지원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 출현을 위해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금융위는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창업 및 성장단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는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수-재투자'로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상장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와 같은 특화된 상장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성을 인정받은 샌드박스 업체가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장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핀테크기업이 스케일업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금융위에서도 다음달 중 우리금융의 베트남 핀테크랩 개소식에 참석해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적극적으로 운영,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는 우리 경제·금융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보안 등에 문제가 없도록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발굴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해외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사업과 관련, 신용정보법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샌드박스 제도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멈춰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P2P 제정법의 남은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샌드박스 제도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기, 자금세탁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금법 등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균형있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발표할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해외진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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