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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8일 캘리포니아주 車배출가스 기준 제정권 폐지할 듯

등록 2019.09.18 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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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연방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도입

【파라다이스(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지난 해 11월 17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 오른 쪽)와 트럼프 대통령, 개빈 뉴섬 주지사 당선자 (왼쪽)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산불 피해가 심한 지역을 함께 돌아보고 있다.  2019.05.17

【파라다이스(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지난 해 11월 17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 오른 쪽)와 트럼프 대통령,  개빈 뉴섬 주지사 당선자 (왼쪽)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산불 피해가 심한 지역을 함께 돌아보고 있다.   2019.05.17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정부 보다 더욱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한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폐지하는 조치를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18일 오후 환경보호청(EPA)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 폐지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법리 싸움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뉴욕대 환경법 전문가인 리처드 리버스 교수는 "유례없는 엄청난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역대 미 정부들 중 주 정부의 청정대기 관련 법 제정권을 박탈한 적은 한번도 없다.

앤드루 휠러 EPA 청장은 17일 "우리는 연방주의와 주의 역할을 포용한다. 하지만 한개의 주가 국가의 기준을 명령할 수있다는게 연방주의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은 자동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계 입장에서는 차 제조시 어느쪽 기준에 맞춰야할지 혼돈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 제정권이 약화될 경우, 총기소지 등 기타 중요 이슈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해 여름 버락 오바마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엄격한 연방 에너지 경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1970년 '청정대기법'에 따라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수있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돼있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형적 영향으로 대기오염이 자주 일어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12개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의 법규 기준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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