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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임명

등록 2019.09.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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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상철 변호사. 2019/09.18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이상철 변호사. 2019/09.18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오는 19일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그는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전직 법관이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아 활동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도 했다"며 "2016년부터는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아 공익 분야 에서 권리보호와 신장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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