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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거급여 지원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등록 2019.09.18 1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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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4인가구 203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된다.

1인 가구의 경우 14만700원, 2인 가구는 16만1000원, 3인 가구는 19만4000원, 4인 가구는 22만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의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8100여 세대의 임차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주택 소유 400여 세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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