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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일삼고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4년

등록 2019.09.18 1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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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찾아가 협박, 죄질 나쁘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술집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고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상습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올해 2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욕설을 했다가 업주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업주의 요구에 흥분한 오씨는 막걸리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그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씨는 업주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네 조심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지난 6월 유흥주점에서 총 7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오씨는 같은 달 5일에는 제주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히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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