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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불공정 심의 근절한다

등록 2019.09.18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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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18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18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작품 선정과 특정 작가 독과점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을 밝혔다.

먼저, 도는 올해 6월 제정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한다. 심의위는 위원회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 예술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심의위 운영상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달 심의에 참여한다. 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심의위원은 이해관계로 인해 부당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중 도에 건축물 작품을 낼 수 없다.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한 건, 심의 대상의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된다.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단체, 심의위원이 관계된 화랑이나 대행사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위원 제척 제도도 강화된다. 작품 심의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조례에 따라 해촉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광역지자체가 맡고 있다. 특정 작가 독과점, 화랑과 대행사의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심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 창작환경 보호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영근 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다"며 "작가에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지자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1만7895점 가운데 24%인 4890점이 도내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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