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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운영 마트와 사는 집에 불 지른 40대 여성 체포(종합)

등록 2019.09.18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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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이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와 주택과 자신의 집에도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4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이혼한 남편이 살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다세대 주택 (2층)과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날 오후 11시24분께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1층에도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이 나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 주민 4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주민 B(20)씨는 오른쪽 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집안 집기류와 마트 일부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8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발생한 지 21분이 지난 18일 오전 0시 18분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다.

A씨는 전 남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인 후 주방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방화로 탄 집안 내부.(사진은 인천 계양소방서 제공)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방화로 탄 집안 내부.(사진은 인천 계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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