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의회,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안 심의 '난항'

등록 2019.09.18 15:09: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뉴시스】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찬술(더불어민주당·대덕구2) 시의원은 18일 열린 제1차 산건위에서 윤용대(〃·서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대덕구와 (신도심인) 유성구, 서구의 자영업자 수가 다르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덕구에서 지난 7월 첫 도입해 시행 중인 지역화폐를 대전시가 발행주체가 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경우 낙후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취지가 훼손되니 조례안 제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례안에는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주관해서 센터도 설립하겠다고하는데, 자본경제 시장에 인위적으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대덕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승호(〃·비례) 시의원은 "이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시범사업을 검토한다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오광영(〃·유성구2) 시의원은 "대전시는 하나의 공동 상권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확대엔 찬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되겠느냐.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며 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답변에서 "조례는 대덕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 소비촉진과 형성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의회와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0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