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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잇따라 제동

등록 2019.09.18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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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시기 상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은 현행법 위반소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농민수당 지원 등의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연주 의원 등 시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행자위는 경기도 여주시 외에 타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어 시행하기 이르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던 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앞장서서 인권 조례를 만들지는 못할망정 타 지역의 추이만 지켜보겠다는 것은 광주의 위상을 떨어트린다"고 반발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물품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오는 23일 상임위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과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이 조례 제정작업을 중단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조례가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익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도 오는 1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농민수당을 지원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의견 청취 등 준비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조례안이 상정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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