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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녹지내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개정 찬반 논란

등록 2019.09.18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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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상인연합회 '조례개정 안된다" 반대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상인연합회는 1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장 앞에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상인연합회는 1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장 앞에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18일 제214회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일반음식점 허용' 개정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한바탕 설전이 벌여졌다.

이번 설전은 그동안 10년 이상 제기돼 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례안을 개정하면 일부 특정인이 특혜를 볼수있다는 지적이 상충하면서 발생했다.

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공론화시켜 심도깊게 논의하고 검토후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보였다.

해당 조례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난 9일 류재수 의원을 비롯해 이현욱, 백승홍, 정인후, 제상희 의원 등이 발의했다.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수 있고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중인 업소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수 있게된다.

그동안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등을 판매할수 없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휴게음식점도 일반음식점처럼 주류를 판매할수 있게된다.

하지만 이현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조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은 "20년동안 지켜온 조례를 개정할때는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특히 규제완화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방이 있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은 "10년 이상 제기된 민원을 모른체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에 허가를 해주면서 개인사유 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상인연합회는 의원 간담회장 입구에서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조례개정은 다수의 이익이나 공용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의정활동은 앞으로 험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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