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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3주간 금지

등록 2019.09.18 15:31:24수정 2019.09.18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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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18일 경북도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18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뉴시스】 18일 경북도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18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돼지와 돼지 분뇨의 타시도 반입 및 반출이 18일부터 3주간 금지된다.

경북도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천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방역상황이 긴박해지자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도는 연천의 농장에 다녀온 차가 방문한 도내 농가 3곳에는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이동을 제한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이동제한 기한이 지난 2곳은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앞으로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예찰과 검사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 물품에 대해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모든 양돈농가와 축산관계 시설, 축산 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각 시군마다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질병이어서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농가, 생산자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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