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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위장해 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19.09.18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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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법원이 덤프트럭 안전사고를 가장해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수 지원장)는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했다”며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57)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20분께 자신의 농장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2.5t 덤프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아버지를 끼이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저는 집에 있었고, 아버지 혼자서 덤프트럭을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라고 말했지만, 농장 CC(폐쇄회로) TV에 찍힌 영상에 A 씨가 농장에 있던 것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 나를 무시했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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