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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경찰, 탈의한 톨게이트 女수납원 조롱"…인권위 진정

등록 2019.09.18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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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경북경찰청장·도공 사장 등 상대 진정

"도공 본사 수납원 점거 농성서 인권침해" 주장

"생리대 등 반입 막고, 여노동자 촬영하고 비웃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농성 톨게이트 노동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이 울먹이고 있다. 2019.09.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농성 톨게이트 노동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이 울먹이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 58개 시민사회단체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등 각계단체 58곳은 18일 인권위에 민갑룡 경찰청장, 김기출 경북경찰청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점거 농성 관련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 권고 등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과 사측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조차 막으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대다수 농성자들이 여성 노동자인 상황에서 생리대나 개인물품 반입 등 최소한 인간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 "생필품에 대한 검열과 화장실 전기 차단, 화장실 미청소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 조성을 해 농성자들을 괴롭혔다"며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사진 채증을 해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수납원을 고용하되 청소 등 업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 노동자들은 김천 본사에 항의 차원으로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연행되고 강제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이들은 점거 농성에 대한 사측과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9월9~10일 생리대 반입 금지, 9월9~11일 담요 및 깔판 등 반입 금지, 9월9~10일 속옷·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과도한 검사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9월10일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를 탈의했을 때 경찰과 사측이 촬영을 하고 비웃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일상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농성자들에 대해 전기 공급을 끊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인권위가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경찰청장은 농성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상의를 탈의한 여성 노동자를 촬영하고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찰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농성하고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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