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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매수 혐의' 전주 재개발사업 조합장 검찰 송치

등록 2019.09.18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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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전주 지역 재개발사업 A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합장 측근 B(53)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B씨 등 4명을 통해 조합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조합장으로부터 400만∼500만원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전임 조합장 해임 찬성 결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조합장은 "B씨 등에게는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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