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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포장 바꿔 재판매' 유명 구급용품 업체, 유죄 확정

등록 2019.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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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포장 바꿔 자사상품으로 판매

'수입품 포장 바꿔 재판매' 유명 구급용품 업체,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타사 멸균장갑 등 포장을 바꾼 뒤 자사 상품으로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구급용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임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멸균장갑 등 구급용품을 재포장해 자체 제작인 것처럼 속여 총 1억2800여만원 상당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임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구급용품 명칭이나 제조국, 유효기간 등을 허위 기재하고 타사 모기기피제를 자사 제조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2심은 의약외품 제조로는 볼 수 없다며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래 제품과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포장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따르되 앞서 확정된 약사법 위반 혐의 형량을 고려해 임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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