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고용…복지부 "가입연장 계획 없다"

등록 2019.09.18 17:1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국민연금수급 연령과 고용 연계 검토

"기업이 수급 개시 때까지 고용 유지 윧도"

'가입기간 상향' 추측엔 "검토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이날 이곳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안건은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이날 이곳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안건은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8일 정부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현행 60세 미만까지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보건복지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특별기획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고용 연장 관련 중기 계획에서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토는 2022년부터다.

특히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고용 연장을 연계,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OECD 국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 노동 수입과 연금 수입을 결합해 시간제 근무 등으로 부분 퇴직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설계했다.

문제는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상 그 효과가 단순히 소득 공백 최소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는데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는 62세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2023년 63세, 2028년 64세에 이어 2033년이면 65세에 도달한다.

법적 정년이 60세인 한국에서 고령자들은 연금을 받기까지 지금은 2년, 2033년엔 5년가량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다.

따라서 기업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주면 소득 공백 기간 고령자는 노동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고용이 연장되는 나이까지 조정된다면 어떨까.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 제도를 생각하면 의무가입 연령이 늦춰질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가입 연령도 상향 조정되면 직장인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4.5%)씩 분담하므로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자에게 은퇴 후 일하는 기간은 연금액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복지부는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면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