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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0원 결정

등록 2019.09.18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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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0원 결정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0원으로 18일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11원보다 12.1%(1089원)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 1510원(17.6%)이 더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 내외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소속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강원도는 2017년 처음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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