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23일 국회서 공청회

등록 2019.09.18 17:23: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은 포스터.2019.09.18.(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은 포스터.2019.09.18.(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결과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김정재의원 대표발의), 바른미래당(하태경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홍의락의원 대표발의)에서 발의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시 필수반영사항에 대한 전문가와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포항TP)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다.

1부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부 ‘패널 토론 및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 조사관이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대표발의 지진특별법안’에 대해 비교설명하며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보상’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포항시의회 의원 등 7명이 패널로 참석해 각 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패널토론도 진행한다.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 자리도 가져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권혁원 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피해 구제와 국가 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 제출과 공청회 참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