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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특사경, 하나금투 첫 압수수색…9시간 고강도 조사 진행

등록 2019.09.18 17:49:06수정 2019.09.18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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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9시간 걸친 고강도 조사 진행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2019.09.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오후 5시경 하나금융투자 후문으로 금감원 직원 10여 명이 나왔다. 이들의 양손에는 혐의 관련 자료를 담은 파란색 박스가 들려 있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됐다.

18일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특사경은 오전 8시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5시에 하나금융투자를 빠져나왔다.

특사경은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1명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주변인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장차 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통해 특사경은 휴대폰 및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증권사 및 운용사에서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장치)을 두는 이유"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소식을 들은 하나금융투자 직원들도 뒤숭숭한 모습이다. 특사경의 1호 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사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 만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은 특사경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줄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하다"는 말만 남겼다.

다른 하나금융투자 직원은 "기사를 통해 특사경의 조사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자료 등을 차량에 싣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2019.09.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자료 등을 차량에 싣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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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첫 출범한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첫 수사인 만큼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다. 특사경 인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10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했을 만큼 이번 수사에 공을 들였다.

이날 특사경이 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현장에는 황진하 특사경 부서장 등도 모습을 비췄다.

황진하 특사경 부서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바로 옆 금감원으로 자리를 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금감원 직원들도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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