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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문 열어

등록 2019.09.18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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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이병희 기자 =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오후 1시30분 화성시청에서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를 열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화성=뉴시스】 이병희 기자 =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오후 1시30분 화성시청에서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를 열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화성=뉴시스】이병희 기자 = 법원이 멀어 접근이 어려운 경기 화성시 남양읍 주민들을 위한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가 18일 문을 열었다.

수원지방법원과 화성시는 이날 오후 화성시청에서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를 열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는 광교 신청사와 오산시법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화성시 남양읍 주변 시민들의 분쟁(조정사건)을 가까운 화성시청에서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청 4층에 마련됐다.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수원지법과 화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조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원은 조정사건 배당과 조정위원 파견을, 화성시는 조정실을 마련하고 조정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은 매달 1~2차례 센터에 파견돼 화성시 남양읍 주변 주민들이 신청한 민사 조정 사건과 조정회부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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