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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안서 '특수부 축소' 명시했다 제외…"오해 소지"

등록 2019.09.18 1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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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엔 포함됐지만 조국 수사로 오해 소지 있어 빠져

전월세 2년→4년은 국토부와 추가로 당정 협의하기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특수부 축소'를 발표하려 했지만 최종 발표안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 분임토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부 축소는) 지금 할 부분이 아니고, 당장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처음에 그런(특수부 축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뤄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초안에는 특수부 축소가 있었지만 최종 발표 자료에는 이 대신 형사부·공판부 강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우리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자료에는 (특수부 축소가) 있었다"며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특수부 축소로 표현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 비공개 회의 때 일부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수부 축소안을 발표하면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의 인지수사를 줄인다고 해왔는데 실제로는 줄이지 않고 늘려왔다. 인지부서보다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자고 하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대화된 특수부를 원 취지대로 줄이자는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분임토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변호인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송 의원은 "임대차 관련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최종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법무부가 연석해서 하는 당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할지 문제도 있고, 한 번만 인정할지 두 번 인정할지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어느 수준에서 추진할지 구체적인 추진 범위를 국토부와 논의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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