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내 프랜차이즈, 美보다 2배 많은 규제에 발목"

등록 2019.09.19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경연, 한미 가맹사업법 규제 현황 비교

英, 獨, 佛, 日 등 나라는 가맹사업법 아예 없어

美 대비 규제 수 2배,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가장 많아

"국내 프랜차이즈, 美보다 2배 많은 규제에 발목"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국내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의 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2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 수준 때문에 국내 가맹본부들의 경영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은 19일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가맹산업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국내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가 넘었다. 이같은 상황의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내 규제 수준이 지목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고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만 시행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운용되고 있다.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차원에서 Franchise Rule을 제정했다.다만 미국은 우리와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약 7130억달러(약 850조원)에 달했다.

한경연은 국내 가맹사업법상 규제와 미국 가맹 관련 규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미국보다 규제가 2배 많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식당을 운영 중인 A씨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을 비롯해 세세한 영업활동까지 규제받는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