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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 집중 수사

등록 2019.09.19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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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의 60곳이다.

주요 수사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업소는 강력 처벌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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