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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상 판정 후 숨진 예비역, 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등록 2019.09.19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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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부에 제도 개선 의견 표명…"현역만 심사, 지나친 처사"

【서울=뉴시스】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군 복무 중 발병으로 '공상'(公傷·공무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았다면 전역 후 숨져도 순직(殉職)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상으로 전역해 해당 질병의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 여부를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했던 A대위는 군 복무 2년 3개월만인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둔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11일 후 뇌종양이 악화돼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예비역인 A대위는 현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B씨의 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A대위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과 달리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A대위가 복무 중 뇌종양 진단을 받고 해당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은 현역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군 복무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 등을 나눠 결정한다. 하지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적용 대상과 달리 오직 현역 군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정해 온 사실을 권익위는 확인했다.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전공사상 심사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군인사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의 적용 대상 역시 전역자·퇴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지속 했다면 현역 군인 신분으로 전공사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 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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