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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클럽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등록 2019.09.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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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소방시설 미흡·춤추는 행위 허용 등 42곳 적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가 29일 클럽 복층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통해 3차례에 걸친 복층 구조물 불법 증·개축과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의 정밀 감식 결과와 붕괴과정 등도 공개됐다. 사진은 붕괴 현장 3차원 재현 그림과 실제 사고현장. 2019.08.29. (사진=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가 29일 클럽 복층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통해 3차례에 걸친 복층 구조물 불법 증·개축과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의 정밀 감식 결과와 붕괴과정 등도 공개됐다. 사진은 붕괴 현장 3차원 재현 그림과 실제 사고현장. 2019.08.29. (사진=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1개월간 클럽 유사시설 136곳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42곳에서 65건이 적발됐다. 화재안전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이 13건, 무단증축과 구조변경이 12건, 식품위생이 8건 순이었다.

광주시 붕괴사고처럼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확인됐다.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쓴 사례도 있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도 적발됐다.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후 상호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을 현지 시정조치했다.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절차를 밟았다.

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B업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손님이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 중이지만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 업소에서 제외돼 각종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런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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