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앞 폭력집회' 혐의 민주노총 6명…1심 전원 유죄

등록 2019.09.19 10:48: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직쟁의실장,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5명, 징역 1년6월~2년…모두 집유 3년

"국회에 압력 행사 목적으로 위력 동원"

"노동 권리 의사표현 동기는 참작 사정"

국회 담장 훼손 등 불법집회 공모 혐의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2019.04.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6명이 1심에서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6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조직쟁의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조직부장 장모씨와 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개혁부장 김모씨와 대외협력차장 이모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모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집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특성에 비춰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피고인들을 국회에 대한 압력 행사를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 국회침입을 기도하는 등 폭력적 집회시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평화적 집회 문화가 성숙돼가는 사회변화에 비춰서도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기재했단 이유만으로 장씨가 취재기자에게 한 상해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의 행사다"며 "김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한씨, 장씨, 김씨, 이씨 권씨도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차중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민주노총 조직내 지위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공모해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9.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9.05.30. [email protected]

여기에 이들은 당시 국회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해 약 33분간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안전 펜스를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등 3명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이 파악돼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불구속 수사하던 나머지 3명을 포함해 이들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한씨와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명환 위원장 등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동료들의 재판을 지켜봤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 받은 분들이 민주노총을 책임지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아 석방은 당연하다 판단한다"면서도 "집행유예 강도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많은 쟁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이번 재판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