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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도체 생산직 사원 성별로 등급 차이…차별"

등록 2019.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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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생산직 여성 승격에서 성차별"

"경정비 여성 가능, 차이 정당한 직무 아냐"

인권위 "반도체 생산직 사원 성별로 등급 차이…차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성별이 다른 생산직 제조 사원의 직원 등급을 달리 부여한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또 회사가 성별에 따라 직원 등급 승격에도 차이를 뒀다면서 성차별 해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반도체 등 제조업체인 KEC 측을 상대로 "오랜 기간 누적된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의 승격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정비 능력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의 승격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특정한 직무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 기술과 노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반복 작업에 적합하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해 여성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봤다.

또 "회사는 수십년간 설비능력 훈련 기회를 남성 근로자에만 부여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여성 근로자 승격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측에서 KEC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이 채용 시 남성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이후에도 승격에 제한을 두는 성차별을 받았다는 취지로 낸 진정에 대한 결론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KEC는 직원 등급을 J1~3, S4~5, M, L1~2로 나누고 직책은 사원~매니저로 구분하면서 매년 1월1일 등급을 상향하는 '승격', 직책을 상향하는 '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산직 여직원들은 J1 등급으로만 채용됐고, 승격에 있어서도 여성 대비 남성이 유리했다는 것이 주된 진정 내용이었다.

이 회사 20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J1 등급으로 입사한 생산직군 108명 가운데 남성 56명은 모두 S등급 이상으로 승격했으나 여성 52명은 모두 J등급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생산직 업무 가운데 현미경 등을 이용해 불량 검사를 하는 품질 관련 단순 업무에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했고, 제조 설비에 대해 부품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는 등 기술직 성격의 업무는 남성이 맡는 경우가 많아 직무상 등급 차이를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남녀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생산직 중 정비 직렬의 경우 여성이 없어서 남·여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예방정비(PM) 활동은 일반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한다거나 전문지식,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비능력은 인사 고과 요소에 포함되지도 않고 인사규정에도 관련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승격 기준으로 공지한 바도 없다"며 "최초 등급 부여 때부터 차별을 받은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 내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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