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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상장폐지' 일당…1심 실형

등록 2019.09.19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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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 대표, 징역 5년·벌금 5억원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시장 신뢰 훼손"

횡령 등 회삿돈 유용…회사는 상폐 위기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상장폐지' 일당…1심 실형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시가총액 8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유용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몬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김모(56)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공범 혐의를 받는 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대표 등은 상장사를 인수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100억원 상당의 단기 사채자금 등을 이용해 대금을 전부 변제한 외형을 만들고, (회삿돈) 92억원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변제했음에도 인수대금이 정상 지급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며, "70억원의 유상증자 납입도 가정해 지투하이소닉의 자산 가치를 잘못 판단한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채를 이용해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사채 수수료, 이자 등을 지출해 회사는 주식거래 정지 상태에 이르게됐다"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고,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곽 전 대표 등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소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수백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70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장 납입했다. 이를 토대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96억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2차 협력사였던 지투하이소닉은 곽씨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한 순간에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5월24일 기준 약 807억원에서 같은해 12월12일 165억원로 급감했고, 다음날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자본잠식률 87% 등 부실화로 올해 초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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