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제2회 조합장선거사범 238명 입건
당선자 21명 포함 148명 기소…구속기소 8명
금품선거사범 163명 최다·흑색선전사범 40명
검찰은 당선자 21명(구속 2명)을 포함해 148명을 기소했다. 이중 구속기소는 8명이다.
이는 전국 입건자 1303명 대비 1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입건자 수가 13.3% 증가했다. 구속자 수는 20.0% 감소했다. 제1회 선거 입건자는 총 210명, 구속자는 10명 이었다.
이번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63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사범 40명(16.8%), 불법선전사범 2명(0.8%), 기타 33명(13.9%) 순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54.2%, 흑색선전사범은 16.2% 였다.
이번 선거에서 구속된 8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실제 A 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등 12명에게 650만 원을 건네고, 조합원 1명에게 50만 원을 건네려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당선자도 조합원 3명에게 123만 원을 건넸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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