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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확진·예방 살처분 농가, 보상에만 반년 소요

등록 2019.09.19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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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책정부터 공무원-농민간 협의 쉽지 않아

올 봄 김포 구제역 농가 보상에만 6개월 이상 걸려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파주에서 3개 농가 4900여마리, 연천에서 5개 농가 1만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결정됐지만,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9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보상금 등에 관한 지급실시요령에 따라 현 시세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살처분 전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모돈과 자돈, 비육돈 등 각 사육 목적별로 시세에 따라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마리당 보상 상한액이 책정돼 있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보상을 받아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구제역 등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시에도 농가의 반발로 인해 관계 공무원과 농민간 협상이 녹록지 않은 편이다.

특히 농장주들은 보상을 받아도 재입식 가능 시기까지 상당 기간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특히 예방적 살처분을 기피하는 형편이다. 

일례로 지난 3월 김포시 구제역 발생 농가의 경우 여러 가지 평가와 조치, 재입식 등의 행정적 절차 문제로 보상까지 6~7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ASF 사태의 경우 국가방역시책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고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더 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며 “보상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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