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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광주시의원 "e스포츠 경기장 협약 과도한 혜택" 비판

등록 2019.09.19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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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에 우선 사용권 180일 이상 보장

수익배분도 매출액의 절반 보장하기로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전경.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대 해오름관에 구축하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북구2)은 19일 교육문화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난 6월 광주시가 조선대와 맺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협약은 조선대에 과도한 혜택을 보장한 협약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부협약서 제6조를 보면 조선대에 학교 행사와 대관을 위한 우선사용권을 180일 이상 보장했다"며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구축되더라도 1년에 절반만 기능을 발휘하는 반쪽짜리 경기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e스포츠 경기장 매출액의 절반을 배분하기로 조선대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통상의 협약에서 수익배분의 기준은 전체 매출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향후 수익 배분과 관련해 조선대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을 위해 연간 12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수익 창출 구조가 불투명해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으로 게임 연관산업 발전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와 협약사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60억원 규모(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에서 부산, 대전과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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