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국 법무장관, '뺑소니 후 출국' 카자흐스탄인 송환 지시

등록 2019.09.19 15:2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남 창원서 카자흐스탄인 뺑소니 후 출국

조국, 신속 송환 지시…긴급인도 구속 청구

조국 법무장관, '뺑소니 후 출국' 카자흐스탄인 송환 지시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후 출국한 사건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운전을 하던 중 7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은 뒤 A씨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서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 또한 함께 주문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조약상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인도 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