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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 통과시켜라"

등록 2019.09.19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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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도의회에 촉구 건의안 발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2019.02.18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2019.02.18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9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먼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에 대해 현행 등록 제도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대 20㎞ 이내의 범위로 넓혔다.

 영세 중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효과적인 보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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