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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치매엄마' 명의로 연금 100회 꿀꺽…집행유예

등록 2019.09.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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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1회 지급…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 "범행 내용 패륜·엽기적, 범행부인까지" 지적

母, 평소 치매증상 심해 잦은 가출…소재파악 안돼

'가출 치매엄마' 명의로 연금 100회 꿀꺽…집행유예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치매로 집을 나간 어머니 명의로 연금을 신청해 약 15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했고 주변인들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범행 내용이 상당히 패륜적이며 엽기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근거를 전했다.

박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연금을 신청해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송파구와 중랑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총 101회에 걸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1586만22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94년 4월 장모 씨와 결혼해 당시 경기도 성남 소재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어머니 김씨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 치매증상이 심했던 김씨는 자주 가출을 했었고, 같은 해 12월 집을 나간 이후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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