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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용의자 33년 만에 특정…DNA법 한몫했다

등록 2019.09.2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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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 제정으로 수형자 DNA 채취

수차례 위헌심판…2014년 '합헌' 첫 결정

【수원=뉴시스】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2019.09.19.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경찰은 DNA법에 따라 수집된 신원정보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과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등을 거쳐 50대 이모씨를 화성사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DNA를 국과수에 분석 요청했으며, 국과수는 지난달 9일 대검에 신원확인 요청을 의뢰했다.

검찰은 수형자 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냈고, 경찰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대검에서 관리 중인 수형자 등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2010년 관련법 제정으로 처음 구축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강력범죄 수형자들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은 강력범죄 구속 피의자나 범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영장과 당사자 동의를 거쳐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대검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 관리되며, 이렇게 모인 DNA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DNA 신원확인 정보가 등록되면 재심으로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고 보존된다.

이때문에 법 제정 당시 인권 침해 소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DNA 채취 대상을 법 제정 이후 수감된 수형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감돼있던 기결수까지 소급적용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화성살인 용의자 33년 만에 특정…DNA법 한몫했다


시행 이후 수차례의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던 관련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1건은 심리 중이다.

가장 첫 판단은 2014년 나왔다. '석궁사건'으로 유명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2011년 DNA법을 소급 적용해 자신의 DNA를 채취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교수는 2007년 자신의 복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을 찾아가 석궁으로 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DNA를 채취하는 강력범죄는 범행 방법이나 수단 등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DNA 채취로 당사자가 받을 신체의 자유 불이익은 적은 반면, 범죄수사나 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DNA 정보 수집 자체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화성살인 용의자 33년 만에 특정…DNA법 한몫했다


다만 논란이 거셌던 만큼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당시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 규정도 없이 획일적으로 DNA를 채취하는 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는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도 나왔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DNA법 위헌 논란이 제기됐으며, 자신의 DNA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민원도 검찰에 제기됐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 용의자를 수십년 만에 특정하는 데 일조하면서, DNA법 역할과 실효성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의자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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