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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사' 조국 딸 입학사정관 "논문 직접 본 기억 없어"

등록 2019.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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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류목록표상 논문 보고 제출 추정"

"교수가 봤다면 '눈에 띄었을 것'으로 표현"

"'조 장관 딸 논문 당락 영향 보도 내용 과장"

"고교생이 논문…2·3저자라도 이례적은 맞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9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실에 신임 인사차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동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9.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9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실에 신임 인사차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동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김남희수습기자 =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2010학년도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A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딸(28)의 논문을 직접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A교수는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조 장관 딸이 당시 (제1저자) 논문을 제출했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했다고 보도된 인물이다.

하지만 A교수는 지난 19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 딸 입학 당시 직접 논문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봤어도 (10년 전 일이어서) 어느 교수님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워낙 많은 학생들의 증빙자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교수님들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보도들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서류) 목록에 (논문이) 기재된 걸 봤다고 (해당 매체들에) 말했고, 목록에 있다는 건 실제로 논문이 제출된 걸로 봐야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논문이 조국 딸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내 기억으론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논문을 실제 교수들이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것이다, 눈에 띄지요, 이렇게 말했다. 왜냐면 경험상으로도 수년 동안 입학사정관을 했지만 그런 전문 학술지에 논문 내는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 물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논문이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것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자신은 조 장관 딸의 논문을 본 기억이 없지만 검찰이 확보한 서류목록표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당시 제출을 했을 것이며, 평가 교수들이 이 논문을 봤다면 입학사정관 경험칙상으로 눈에 띄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진술했다는 의미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A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씨(조 장관 딸)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A교수는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는 A교수가 "(조국 딸의) 1저자 논문은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교수는 뉴시스에 당시 고등학생인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논문을 낸 게 이례적인 경우인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경험상 거의 없고 있더라도 매우 드문 것"이라면서 "제2·3저자로라도 논문을 낸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생이 할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렵다고 볼 뿐더러, 사실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석사나 박사는 1, 2년은 반복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몇 주 만에 나오는건 저는 물론 어느 교수도 동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의 논문 평가 당시 의심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지 묻는 질문엔 "전문 학술지의 정식 심사과정을 거쳐 나온 논문이니까, (일반인들과 달리) 교수님들의 직업적인 특성상 학술지에 이미 나온 것의 진위여부를 애당초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교수는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취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입시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학술계통에서 부당하게 만들어진 성과물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경우는 전부 취소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조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당시 논문 취소 이유와 관련해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그리고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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